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2.12.31)
1. 어르신복지 관련단체 지원
2.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조장사업 지원
3. 어르신의 사회봉사활동사업 지원
4. 어르신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사업 지원
5. 어르신공동작업장 운영지원
6. 어르신문제 상담소 운영지원
7. 그 밖의 어르신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2017. 8. 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어르신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1998.10. 7, 2006.11.14, 2011. 9.27, 2017. 8. 2.)
1. (개정 2009.10.20, 2011. 9.27, 2012.12.31, 삭제 2017. 8. 2.)
2. (개정 2012.12.31, 삭제 2017. 8. 2.)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총괄업무 담당과장, 회계총괄업무 담당과장, 어르신복지업무 담당과장, 건강관리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17. 8. 2.)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신설 2017. 8. 2.)
2. 어르신복지 관련 시설ㆍ기관 및 단체장(신설 2017. 8. 2.)
3. 어르신복지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신설 2017. 8. 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2017. 8. 2.)
⑥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복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1998.10. 7, 2012.12.31, 2017. 8. 2.)
⑥ (신설 2012.12.31, 삭제 2017. 8. 2.)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신설 2017. 8. 2.)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신설 2017. 8. 2.)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2017. 8. 2.)
4. 그 밖에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신설 2017. 8. 2.)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7. 8. 2.)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2.)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신설 2017. 8. 2.)
1. 기금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그 밖의 어르신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31)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2.12.31, 2017. 8. 2.)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2.)
1. 기금운용관: 어르신복지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어르신복지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어르신복지업무 담당 팀장
② 「지방회계법」 상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2.12.31, 2016.9.28, 2017.9.28, 2022.7.6.)
② 구청장은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노인청소년과장”을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12.28.)
제3조(위촉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①부터 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