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8.]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513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12.12.31, 2017. 8. 2, 2022.4.13., 2022.12.28.)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7. 8. 2.)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2.12.3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어르신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개정 2012.12.31, 2017. 8. 2.)

1. 어르신복지 관련단체 지원

2.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조장사업 지원

3. 어르신의 사회봉사활동사업 지원

4. 어르신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사업 지원

5. 어르신공동작업장 운영지원

6. 어르신문제 상담소 운영지원

7. 그 밖의 어르신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2017. 8. 2.)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8. 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어르신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1998.10. 7, 2006.11.14, 2011. 9.27, 2017. 8. 2.)

1. (개정 2009.10.20, 2011. 9.27, 2012.12.31, 삭제 2017. 8. 2.)

2. (개정 2012.12.31, 삭제 2017. 8. 2.)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총괄업무 담당과장, 회계총괄업무 담당과장, 어르신복지업무 담당과장, 건강관리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17. 8. 2.)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신설 2017. 8. 2.)

2. 어르신복지 관련 시설ㆍ기관 및 단체장(신설 2017. 8. 2.)

3. 어르신복지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신설 2017. 8. 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2017. 8. 2.)

⑥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복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1998.10. 7, 2012.12.31, 2017. 8. 2.)

⑥ (신설 2012.12.31, 삭제 2017. 8. 2.)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7. 8. 2.)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신설 2017. 8. 2.)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신설 2017. 8. 2.)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2017. 8. 2.)

4. 그 밖에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신설 2017. 8. 2.)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7. 8. 2.)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7. 8. 2.)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2.)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신설 2017. 8. 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12.31)

1. 기금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그 밖의 어르신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31)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2.12.31, 2017. 8. 2.)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2.)

제7조의2(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 8. 2.)

제8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7. 8. 2, 2022.7.6.)

1. 기금운용관: 어르신복지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어르신복지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어르신복지업무 담당 팀장

② 「지방회계법」 상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2.12.31, 2016.9.28, 2017.9.28, 2022.7.6.)

제9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기금 운용 성과 분석을 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 5.16, 2012.12.31, 2017. 8. 2., 2022.12.28.)

② 구청장은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2.12.31., 2022.12.2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8.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31.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노인청소년과장”을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12.28.)

제3조(위촉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09.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①부터 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2017.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부칙 (제1465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6호,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3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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