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 3. 1.] [경기도조례 제7500호, 2022.12.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의 주요정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도보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교육감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육감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교육감은 법 제25조 와 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과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교육행정국장, 융합교육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과 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8.>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보조 간사로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973호,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065호,2019.1.11.>(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안전지원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7434호,2022.0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500호,2022.12.28>(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행정국장, 미래교육국장”을 “교육행정국장,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⑨ ~ ⑳ (생 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