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3. 1.] [경기도조례 제7500호, 2022.12.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에 따라 설치·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1.> <개정 2022.12.28.>

제5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3조 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수당)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878호,201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5호,2019.1.11.>(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안전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7500호,2022.12.28>(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 ⑳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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