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09.12.1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09.12.10>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① 영 제7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1 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군수는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4조제2호가목 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2. 영 제74조제2호나목 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12.10, 2012.3.13>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09.12.10, 2011.01.28,2014.7.24>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주사 <개정 2009.12.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6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09.12.10, 2011.01.28,2014.7.24>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실장·단장 및 사업소장 중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12.10, 2015.07.24>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 를 준용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12.10, 2022. 8. 5.>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12.10>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10>
[본조신설 2009.12.1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9조제1항제1호와 제10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각각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 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제2조제3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