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4.8.20>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개정 2014.8.20>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8.20>
4.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20>
1. 발전소, 변전소 등의 발전 및 송·배전 시설
2. 시 소유의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
3. 정수장·하수(분뇨)처리장·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 시설
②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5조에 따른 경감률을 추가로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10.8.]
② 시장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기간에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 승인(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 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상 교통량을 감축한 때에는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8.>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 에서 규정한 긴급 승용자동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3. 해당 월의 말일이 31일인 경우 부제 적용차량
② 시장은 부담금 경감 신청내용과 교통량감축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부담금경감 결정 통지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③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경감률 적용시기) 제5조에 따른 별표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의 경감률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의 개정사항은 2017년 8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 및 2017년 12월 31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신규대상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별표의 경감률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