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7.]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967호, 2022.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제24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20>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4.8.20>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개정 2014.8.20>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8.20>

4.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20>

제3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 교통량감축을 통한 부담금의 경감 대상 시설물은 영 제16조제1항 에 따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4.8.20>

제4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 에 따라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20. 2016.11.29.>

1. 발전소, 변전소 등의 발전 및 송·배전 시설

2. 시 소유의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

3. 정수장·하수(분뇨)처리장·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 시설

제5조(부담금의 경감률) 영 제24조제2항 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의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8.20>

제5조의2(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 7월 31일을 부과기준일로 하는 부담금에 한정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②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5조에 따른 경감률을 추가로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10.8.]

제6조(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이하"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의 신규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6.11.29.>

② 시장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제7조(교통량 감축이행 등) 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에 따라 연속 10개월 이상 교통량 감축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기간에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 승인(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 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상 교통량을 감축한 때에는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8.>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 에서 규정한 긴급 승용자동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3. 해당 월의 말일이 31일인 경우 부제 적용차량

제8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② 시장은 부담금 경감 신청내용과 교통량감축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부담금경감 결정 통지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③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20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경감률 적용시기) 제5조에 따른 별표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의 경감률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1.29.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9. 조례 제15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의 개정사항은 2017년 8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 및 2017년 12월 31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신규대상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별표의 경감률을 적용한다.

부칙 <2020.10.8.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7 조례 제1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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