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건축조례

[시행 2022.12.22.]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472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지

방자치 단체의 조례(이하 "건축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건축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제6조제1항 7의2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및 농ㆍ어업용 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 <신설 2015.1.7>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신설 2015.11.12>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15.11.12>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 의 완화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11.10>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용도변경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9조 에서 정하는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5.1.7> <개정 2018.4.9>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8.4.9>

제5조(설치) 법 제4조 제5항 및 영 제5조의5 에 따라 성주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6, 2018.4.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12. 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6>

1.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 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회에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 군수는 필요할 경우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6>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8.4.9, 2019.10.10.>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라목 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26>

제6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라목 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 12. 26>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분야 심의 등 필요할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2. 26>

1. 조례(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영, 규칙 및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3. <삭제 2016.11.10>

4. <삭제 2021.12.30.>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군수가 도시 및 건축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다. 「주택법」 제15조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건축심의 신청서 및 관련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6>

③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규모를 축소하거나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 및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지적사항이나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26>

③ 위원회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26>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한다. <개정 2013. 12. 26>

⑤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군수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심의 등을 의결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 및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12. 26>

⑦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3. 12. 26>

제11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 하여야 하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2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삭제 2013. 12. 26>

제15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 제1항 규정에 의거 성주군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4 제1항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위원의 구성은 성주군건축위원회 제1분과위원으로 한다.

③ 운영과 관련하여 제6조의2부터 제6조의3 및 제9조 부터 제13조 규정을 준용하며 사무국은 건축허가업무 담당부서로하며 사무국장은 건축허가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6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① 법 제34조 및 영 제22조의4 에 따라 건축허가·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종합 민원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10조 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는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복합민원에 대하여 서면협의(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에 의한 협의를 포함한다.)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를 생략하고 서면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4.9>

2. 협의회의 구성은 건축복합민원처리 부서의 주무과장을 협의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당해 민원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를 개최한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에 따라 협의결과(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에 의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결과내역으로 한다)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개정 2018.4.9>

③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4.9>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29조 에 따른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개정 2016.11.10>

2.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3조 제4항에서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하며, 건축공사비는 공사도급계약서의 금액 또는 건축사가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을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1년 이상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른 건축관계자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예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를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 이라 한다)가 제3항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3항의 예치금을 예치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예치금의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른 예치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을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치된 보증서만 반환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예치금의 수납 및 반환 절차는 「성주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 이용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11.16.>

1. 단독주택

2. 다세대주택(4세대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농·임·축·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층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 제2항 및 규칙 제10조 에 따라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개정 2015.1.7>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12. 26, 2017.7.6.>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재래시장 및 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공지 또는 도로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

6. 노외주차장, 옥외운동시설 등에 설치하여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천막 등 임시적구조물

7. <삭제 2021.12.30.>

8. 컨테이너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농지법」 에 따른 농막 <신설 2019.10.10.>

9.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신설 2021.12.30.>

제21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해당 가설건축물

2. 제21조제2항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본조신설 2013. 12. 26>

제21조의3(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산업단지내에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건축물로 한다. <신설 2015.1.7>

제21조의4(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 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7.6.>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6.>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법 제29조 에 따른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 및 제19조 에 따른 건축신고, 용도변경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다만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10.10.>

3.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② 영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한다.

2. 제1항 제4호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 중 허가권자가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 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범위 내에서 별표3 에서 정하는 산식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3. 12. 26, 2015.11.12>

1. 제22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는 별표3 에 의한 대행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2, 2017.7.6.>

2. 제22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는 별표3 에 의한 대행수수료의 100분의 90(단, 임시사용승인일 경우 100분의 20, 추후 사용승인 시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2, 2017.7.6.>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지급은 업무대행자가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5 서식에 의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6, 2015.11.12>

③ 허가권자는 대행수수료 청구가 있을 시 업무대행자에게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3. 12. 26, 2015.11.12>

④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성주지역 건축사회의 내부 규정 제ㆍ개정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2, 2019.10.10.>

제24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삭제 201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2013. 12. 26>

제25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영 제23조의2제1항 3호 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5.1.7>

② 영 제23조의2제5항 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12. 26> <제목개정 2015.1.7>

제25조의3(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인 단독주택으로 한다.

② 법 제35조의2 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영 제23조의8제2항제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건축물의 일반적인 기술지원 및 행정사항 안내 등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센터의 장은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2. 구성원은 건축관련 부서 공무원과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사 등 건축관련 전문가로 하며, 센터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센터 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1.10> <개정 2017.7.6.>

제25조의4(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영 제2조제17호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

② 법 52조의2제3항에 따라 군수는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30.>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6>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3. 상업지역 안에서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주차장법」 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 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골프장

③ 영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2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 및 물류시설에 대한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 면적의 3퍼센터 이상

④ 제1항에 따른 대지 안에 조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11.16.>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란" 너비 4미터 이상인 통과 도로 또는 영 제3조의3 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과의 재산권 분쟁(도로 지정 거부, 보상요구 등)이 없는 도로

2. 포장 또는 복개된 하천 및 구거

3.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상속권자를 포함한다.)가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한 경우

제27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본조신설 2013. 12. 26>

제2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 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0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2 와 같다.

제31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 12. 26>

1. 전면도로의 너비가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개정 2015.11.12>

2. 군수가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② 영 제81조 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 주택 및 공동주택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 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32조 <삭제 2017.7.6.>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 제1항 및 영 제86조 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6, 2015.11.12>

1. <삭제 2013. 12. 26>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③ 영 제86조제3항 에 의거 다세대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0미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3. 12. 26,개정 2015.11.12>

④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소유자의 건축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30.>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 4배 이하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법 제43조 및 영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 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삭제 2021.12.30.>

3. <삭제 2021.12.30.>

4. 공개공지는 조경·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 제4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를 초과 할 수 없다)이하

2.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를 초과 할 수 없다)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판촉활동 및 공연 등 소규모 문화행사를 위하여 공개공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일수는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인이 해당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 따라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점유권자 및 압류권자에 한한다.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3. 2개동 이상시 건물과 건물사이 띄어야 하는 거리 <본조 신설 2016.11.10>

제34조의3(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

2.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명세 <본조 신설 2016.11.10>

제35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6.11.10>

2. 저장시설 :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제외한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단, 농ㆍ어업용 및 축산관련시설은 제외 한다) <개정 2015.1.7, 2016.11.10>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상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제3조의4 에 의한 [별표 1] 의 건축물이 아닌 것 (단, 간이ㆍ임시 및 이동식 형태의 시설은 제외 한다) <개정 2015.1.7>

4. 소각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소각로는 제외)

② 영 제11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30톤 이상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태양광 발전설비·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0.10.>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83조 에 따른 옹벽 및 공작물축조신고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19.10.10.>

제36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 신설 2016.11.10>

제36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한"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16.11.10>

제36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재해·재난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조치한 경우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6.11.10>

제37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관리법」 제40조제2항 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영 제119조의3 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ㆍ분석,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3.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군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5. 주택ㆍ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1.12.30>

제38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회계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 비용

2.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 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금액의 비율 등 군수가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30>

부칙 <2010.4.22 조례 제19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13.12.26 조례 제2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건축위원회 위원은 그 임명일 또는 위촉일에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7 조례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2 조례 제212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 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16.11.10 조례 제217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98호, 2017.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ㆍ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보다 건축주·공사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40호, 2018.4.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883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8호, 2019.10.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62호, 2020. 12. 24.>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성주군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3항 중 “성주군도시건축과”를 “허가과”로 하고, “건축관리담당”을 “건축허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2411호, 2021.12.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경우

부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성주군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2의제2항 중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을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3항 중 “허가과”를 “건축허가업무 담당부서”, “건축허가업무 담당”을 “ 건축허가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당해 민원업무담당 주사”를 “당해 민원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59)부터 (7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472호, 2022.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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