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7.]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686호, 2022.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폐기물에 관한 사항 중 폐기물의 관리, 수수료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서 정하는 폐기물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군수가 관할 하는 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하며 관계인의 자질향상 및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처리 및 분리배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해야 하고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때, 지역별ㆍ계절별ㆍ성상별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시 처리한다.

③ 군수는 적정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교통장애 및 생활환경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고정식 또는 이동식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적환장은 야간에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게 설치해야 한다.

④ 군수는 산, 하천, 공터 등에 처리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방치폐기물과 사회·자연재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7.>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주간작업 및 3인1조 작업 규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각종 행사 및 사회재난·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불법폐기물 방치 등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가로청소작업(도로노면청소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4.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자동차상차장치 부착차량, 집게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5.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6. 지역의 특성상 교통ㆍ작업여건ㆍ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2. 12. 27.>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군수가 제작 보급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청소차 또는 수거차에 상차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사전 배출신고를 마친 후 배출해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2 의 품목별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종이봉투, 마대 등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해 종류별 수거일, 배출품목을 별표 2 -1과 같이 정한다.<신설, 2021. 9. 10.>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않거나 주택의 담장 밖 거리 등에 버려둔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처리 등의 업무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의 각 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9. 1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ㆍ처리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ㆍ처리방법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대행자"라 한다)이 대행 업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연하거나 게을리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계속해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9. 10.>

④ 대행자는 매월 처리실적을 가연성ㆍ불연성ㆍ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 달 4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동안 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4회 이상의 민원발생 또는 3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또는 1회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 받았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⑥ 군수는 대행자에게 군민의 편의도, 사무수행에 따른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쓰레기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실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① 관계공무원은 폐기물 관련허가 및 신고를 받은 사람(이하 "허가자"라 한다)에 대해 업무에 대한 질문이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그 밖의 필요한 서류와 물건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재질) ①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청소 등에 따른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또는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보라색으로 하고,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노랑색으로 하며,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봉투색깔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군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해야 하며,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표기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밝히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았을 때에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판매인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인이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ㆍ면장 신청이 있을 때 수시로 공급한다.

③ 군수는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대해 전입신고시 20장 이내의 스티커를 배부하여, 전입된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 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ㆍ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반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일반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반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반환에 관한 사항을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쓰레기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22. 12. 27.>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에 의거 폐기물수집수수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읍ㆍ면장이 부과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징수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제1호, 제2호 이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쓰레기 봉투의 공급 판매가격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수수료 자립 또는 자기부담의 현실화를 위해 쓰레기봉투 공급ㆍ판매가격을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제3조 의 기준에 의한 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수거요청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 및 보관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한다. 이 경우 쓰레기 봉투 판매소를 지정해야 한다.

제19조(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 제3호에 의한 수급권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3. 공공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은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업무의 위탁등)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절차 등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4.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보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와 보성군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쓰레기봉투 판매·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작·보급된 일반용 쓰레기봉투는 변경된 쓰레기봉투와 병행하여 판매·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26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3호, 2019.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9호, 2021.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9호, 2021.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6호, 2022.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