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3. 1. 1.] [경기도가평군조례 제3051호, 2022.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9, 2013.7.22>

제2조(기금의 조성) 가평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9> <개정 2017.7.3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1.9, 2013.7.22>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외수입 등 <개정 2012.1.9, 2013.7.22> <개정 2017.7.31.>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7.22] <개정 2017.7.31.>

제4조(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기금액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3.7.22> <개정 2017.7.31.><개정 2020. 7. 27.>

제4조의2(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5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7.22]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1조제2항 에 따른 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점검(정기·긴급·정밀)과 보수·보강사업 <개정 2020. 7. 27.>

다. 재해예방을 위한 군 관리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하천관리 사업 <개정 2020. 7. 27.>

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마.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각종 재해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바.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사.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아. 재난대비 및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 ·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자. 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 안전조치

차.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재해위험요소 긴급조치

카. 법 제30조 에 따라 사유시설 점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의 경비, 인명피해 우려 등 긴박한 상황에도 관리주체가 불불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유시설의 점검용역(정밀안전진단 제외)에 필요한 비용

타.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파. 그 밖의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 및 보수·보강 <개정 2020. 7. 27.>

3. 재난피해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개정 2020. 7. 27.>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재해발생 시 응급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4. 군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개정 2020. 7. 27.>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교육·훈련

라.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구입 <개정 2020. 7. 27.>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자연재해 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개정 2020. 7. 27.>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개정 2020. 7. 27.>

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저수지, 급경사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및 용역

라.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 사진 측량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개정 2013.7.22> <본조 개정 2017.7.31.>

10. 「가평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신설 2020. 7. 27.> <개정 2022.12.7.>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2.1.9, 2013.7.22> <개정 2017.7.31.><개정 2020. 7. 27.>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9>

제6조의2(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7.22]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과장 <개정 2012.1.9> <개정 2022.12.7.>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팀장 <개정 2012.1.9, 2013.7.10> <개정 2017.7.31.><개정 2022.1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3.7.22>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3.7.22> <개정 2017.7.31.><개정 2022.12.7.>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7.10> <개정 2017.7.31.><개정 2018.4.11.><개정 2022.12.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전재난과장, 도시과장 <개정 2007.12.12. 2013.7.10> <개정 2014.12.31><개정 2018.4.11.><개정 2022.12.7.><개정 2022.12.7.>

2. 위촉직 위원: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재난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7.31.> <개정 2020. 7. 27.><개정 2022.12.7.>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2. 1.9, 2013.7.22> <개정 2017.7.31.>

⑥ <삭제 2020. 7. 27.>

제8조의2 < 삭제 2022.12.7.>

제8조의3 < 삭제 2022.12.7.>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9>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성과분석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6조 에 따른 이주지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4.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27.>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7.22> <개정 2017.7.31.>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전문 개정 2022.12.7.>

제11조 <삭제 2022.12.7.>

제12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7.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2>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7.22> <개정 2017.7.31.>

제14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9, 2013.7.10, 2013.7.22> <개정 2017.7.31.>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3.7.22> <개정 2017.7.31.>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3.7.22> <개정 2022.12.7.>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3.7.22> <개정 2020. 7. 2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평군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가평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6월말일”을 “6월 25일”로 한다.

②「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6월말”을 “6월 25일”로 한다.

③「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6월말일”을 “6월 25일”로 한다.

④「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6월 말일”을 “6월 25일”로 한다.

⑤「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6월말일”을 “6월 25일”로 한다.

⑥「가평군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6월말일”을 “6월 25일”로 한다.

⑦「가평군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6월말일”을 “6월 25일”로 한다.

부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3.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 조례 제2071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30. 제237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㉜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8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7.(제305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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