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1. 1.] [경기도가평군조례 제3051호, 2022.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와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른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3.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0.12.23.> <개정 2021.7.5><개정 2022.12.7.>

2. 위촉직 위원: 군의원, 대학교수, 사회단체 임원 등 지방재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갖추어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곧바로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 8.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2. 제2조·제5조제2항·제6조 및 제10조제2항 중 “각호”를 각각 “각호”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제7조제2항 중 “반환케”를 “반환하게”로 한다.

②가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10. 1. 제2071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3. 7. 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3., 가평군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2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2899호, 202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7.(제305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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