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 1. 1.] [경기도가평군조례 제3051호, 2022.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른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가평군(이하 "군" 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군의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군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않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군수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從物):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시기 및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가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복지국장

2. 경제산업국장

3.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2.1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시민단체 대표

5.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6.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의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②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그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 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조금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8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위원회 통합운영) 다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에서 정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8. 5.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보조금관리조례(1984. 2.16. 조례제849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평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평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 9. 제1959호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8.>

이 조례는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저소득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교육 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가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가평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가평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가평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가평군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가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가평군 저소득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교육 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재향군인 애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을”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7. 3. 6.>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㉟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희망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7.4.> (가평군 규제 개선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촉해제를”을 “해촉을”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촉 해제를”을 “해촉을”로 한다.

 제2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방보조금 지원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7.(제305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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