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 2023. 1. 1.] [경기도가평군조례 제3051호, 2022.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보건의료계획의 수 립과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21>

제2조(기능) 가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한다.

1.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군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1999.6.21>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1999.6.21)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1999.6.21>

6. 기타 군수가 군민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999.6.21>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행복돌봄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8.1.14, 1998.10.2, 2007.12.12, 2013.7.10> <개정 2014.12.31><개정 2018.4.11.><개정 2022.12.7.>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부재시에는 부회장이 대리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팀장으로 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7.10>

제8조(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의견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6.21>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6.21>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신설 1999.6.21]

부칙 <199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6.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호 2013.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를 “건강증진업무 팀장”로 한다.

(79)부터 (89)까지 생략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㊽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희망복지실장”을 “행복돌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2.12.7.(제305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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