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군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1999.6.21>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1999.6.21)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1999.6.21>
6. 기타 군수가 군민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999.6.21>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행복돌봄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8.1.14, 1998.10.2, 2007.12.12, 2013.7.10> <개정 2014.12.31><개정 2018.4.11.><개정 2022.12.7.>
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팀장으로 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를 “건강증진업무 팀장”로 한다.
(79)부터 (89)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㊽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희망복지실장”을 “행복돌봄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