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12. 7.]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376호, 2022.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5.11.10.>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 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4.4.30, 개정 2015.11.10.>

1.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구역 내 판매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4.4.3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영 별표 3 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4.4.30, 2015.11.10.>

②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구역 내 허가된 시설 중 일정한 시간(단시간)만 점용시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의 산정 은 "토지가격 × 면적(㎡) × 0.05 × 1일 점용시간/24"로 하며, 토지가격은 영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4.4.30, 2015.11.10.>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4.30>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5.13.>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4.30,2015.11.10,2021.5.13.>

제6조 <삭제 2016.8.12.>

제6조의2(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2016.8.12.>

제7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3.10.31, 2015.11.10, 2017.6.15, 2021.5.13.>

제8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4.4.30., 2021.5.13.>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는 영 제105조 의 기준을 따르되, 법 제117조제2항제2호 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7호,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9호, 2017.6.15,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②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의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275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6호,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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