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 6.]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649호, 2022.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10. 13.>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남해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7. 국가 또는 경상남도로부터의 보조금

8.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업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남해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6.>

1. 예산 업무부서의 장,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 관광진흥 업무부서의 장

2. 옥외광고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 또는 학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남해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1호, 2020. 10. 1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제5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한다”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649호, 2022.12.6.>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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