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2.12. 6.]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649호, 2022.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농촌지역 공업 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의거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이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이자 타 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 의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농공지구 업무 담당 부서장, 자금출납공무원은 농공지구 업무 담당 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 1. 13., 2011. 4. 15., 2022.12.6.>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

제7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협 남해군 금고에 설치한다.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법 제10조 에 따라 농공지구 내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포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1. 자금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지원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한다. <개정 2015. 10. 2.>

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개정 2015. 10. 2.>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전문개정 2020. 9.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6호, 2003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9호, 201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9호, 2020. 9. 8.>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9호, 2022.12.6.>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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