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1항 에 따라 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최저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금액"이란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 ㆍ관리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1. 1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② 의무예치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성된 기금에서 의무예치금액의 누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0.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11. 19.]
② 제6조제7호 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2. 29., 2018. 11. 1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기금 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2018. 11.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29., 2018. 11. 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05. 12. 29., 2018. 11. 19.>
④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부서장, 해양발전업무 부서장, 교통업무 부서장, 재난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1., 2018. 11. 19., 2019. 12. 12., 2021. 8. 9., 2022.12.6.>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5. 12. 29., 2011. 12. 29., 2018. 11. 19.>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 7. 11., 2018. 11. 19.>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1., 2015. 10. 2.>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1. 19.>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남해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및 남해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㉒부터 ㉓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운용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