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494호, 2022.12.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폐기물매립시설 및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 에 따라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2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① 법 제22조 에 따라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3 의 지원사업 중 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2. 주민 건강진단비

3. 구충 및 방역약품 구입비

4.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견학, 교육, 연수 등 지원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 사기진작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별도 관리하되, 시 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장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팀장

제7조(기금지원의 중지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사업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2.>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하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과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로서 시장이 추천한 4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기금에 관한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기금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따른다.

제14조(지역주민의 감시에 따른 수당) 법 제25조제2항제2호 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보통인부 임금기준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조례 제265호,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03호, 2007.2.26 >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08.11.12, 조례 제6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876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1호, 2021.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4호, 2022.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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