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3.3.29]
1. 공무원
2.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전문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3.3.29]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포상
5. 삭제 <2020.8.5.>
6. 공로상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0.8.5.>
[전문개정 2013.3.29]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전문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3.3.29]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전문개정 2013.3.29]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경우
[전문개정 2013.3.29]
1.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2. 시 소속 공직자로서 정년(명예)퇴직하는 자
[전문개정 2017.9.29]
1. 표창장 : 별지 제1호서식
2. 감사장 : 별지 제2호서식
3. 상장 : 별지 제3호서식
4. 공로상 : 별지 제3의2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패(牌)로 수여할 수 있으며 상금이나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전문개정 2013.3.29]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서 수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서식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상주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