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포상조례

[시행 2023. 1. 1.]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494호, 2022.12.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1. 공무원

2.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전문개정 2013.3.29]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4조(포상의 종류)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9.29., 2020.8.5.>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포상

5. 삭제 <2020.8.5.>

6. 공로상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0.8.5.>

[전문개정 2013.3.2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전문개정 2013.3.29]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宣揚)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전문개정 2013.3.29]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경우

[전문개정 2013.3.29]

제9조 삭제 <2020.8.5.>

제10조(공로상)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2. 시 소속 공직자로서 정년(명예)퇴직하는 자

[전문개정 2017.9.29]

제11조(포상 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9.>

1. 표창장 : 별지 제1호서식

2. 감사장 : 별지 제2호서식

3. 상장 : 별지 제3호서식

4. 공로상 : 별지 제3의2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패(牌)로 수여할 수 있으며 상금이나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전문개정 2013.3.29]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 , 제6조 및 제10조 에 따른 포상을 할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장ㆍ과장과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連署)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7.9.29., 2022.12.2.>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서 수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14조(이중 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二重)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3.29]

제15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부칙 <조례 제0028호, 19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0629호, 2008.1.1>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0675호, 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9.7.28, 조례 제0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서식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46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6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5호, 2020.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4호, 2022.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상주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