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2.12. 6.]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735호, 2022.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읍·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행정근로직을 포함한다.) <개정 2011.04.20.>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삭제 2011.04.20 조례2039>

4. 회계연도 및 수시 세입결산결과 지방세 징수율이 높은 읍·면 <개정 2011.04.20.>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6. 수시 평가기간 중 평가기준에 의거 실적이 우수한 읍ㆍ면 <신설 2011.04.20.>

7.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1.04.20.> <개정 2017.7.5.>

②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04.20., 2017.7.5.>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순창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순창군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난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7.7.5.>

2. 지난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7.7.5.>

3. 지난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7.7.5.>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군세를 찾아내어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삭제 2011.04.20.>

6. <삭제 2011.04.20.>

7. 회계연도 및 수시 세입결산결과 지방세 징수율 우수 읍·면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단, 징수율이 소숫점 한자리까지 동율일 경우 공동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가. 지방세 징수율 1위 : 200만원 이내

나. 지방세 징수율 2위 : 150만원 이내

다. 지방세 징수율 3위 : 100만원 이내

8. 제2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수시 평가기간 중 평가기준에 의거 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단, 징수율이 소숫점 한자리까지 동율일 경우 공동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04.20.>

가. 평가기준에 의한 실적 1위 : 100만원 이내

나. 평가기준에 의한 실적 2위 : 70만원 이내

다. 평가기준에 의한 실적 3위 : 50만원 이내

라. 체납세없는 읍면 포상 : 200만원 이내

10. 제2조제1항제7호 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는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1.04.20.>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100만원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 심의를 위하여 군에 순창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내지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이외의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2.02.09.>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징수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7.7.5., 2022.11.11.>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 의 숨은세원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5.>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2017.7.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1.04.20 조례203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2.02.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순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5조 제3항 중 “기획재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부칙 <2022.11.11. 조례2732>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부터 9항까지 생략

10항 순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세입관리계장”을 “징수담당 팀장”으로 한다.

11항부터 28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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