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 제 <2012.03.30.>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한 만료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8.12.17.>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개정 2010.03.31., 2012.03.30.>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3.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4.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0.0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은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0.11.>
② 융자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융자계획 공고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4.10.11.>
③ 위원장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능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9.09.30., 2004.10.1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17.>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업유치담당이 된다. <개정 2007.10.01., 2010.08.04.>
⑦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상황 <신설 2000.11.28.>
2. 대차대조표 <신설 2000.11.28.>
3. 손익계산서 등 <신설 2000.11.28.>
② 군수 또는 금융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경제교통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4.10.11., 2007.10.01., 2010.08.04.>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12조제6항중“지역경제담당”을 “기업지원팀장”으로, 제16조 중“산업경제과장”을 “경제지원과장”으로,“지역경제담당”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제6항 중 "기업지원팀장" 을 "기업유치담당" 으로 제16조 제2항중 "경제지원과장" 을 "지역경제과장" 으로. "기업지원팀장"을 "기업유치담당" 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6조 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7항까지 생략
8항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9항부터 40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