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 6.]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735호, 2022.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순창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별표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제5조제3항 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을 말하며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배출시설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하고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소각용 쓰레기"라 함은 제2조제1호 , 제2조제5호 ,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8. "매립용 쓰레기"라 함은 제2조제1호 , 제2조제5호 ,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기간, 지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 등의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3(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① 군수는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 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및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군수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정한 종량제 제외지역 또는 군수가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7.07., 2022.12.06.>

② 대형폐기물 또는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의 품목은 별표 1 과 같고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 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등의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 집수리 또는 이사 등으로 일시에 다량 발생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쓰레기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쓰레기위생매립장에 직접 운반·처리하는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폐기물배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⑥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규격별 무게상한(폐기물 배출밀도 0.25kg/ℓ이하)을 적용한다.

⑦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의 지정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⑧ 폐농약을 배출할 때는 용기에 밀봉하여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출하고, 군수는 매년 집중수거계획을 수립, 홍보, 운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07.07.]

제5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 그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8 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한 반입 및처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당해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단,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8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7일간 기간 내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종류 등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금속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 이 강한 재질의 합성수지류 재질의 용기

2.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아니하고 수집·수거가 용이한 구조의 용기

3. 재활용 품목별로 분리·보관이 가능한 용기

③ 제1항 및 제2항의 분리수거용기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시설은 내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내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정하는 행위

제7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변 환경오염 등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군수는 「행정대집행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 봉투의 종류와 용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용봉투에는 소각용 및 매립용 종량제봉투로 나누며 생활쓰레기와 생활계 폐기물을 담아 배출한다.

2. 재사용봉투에는 생활쓰레기와 생활계 폐기물중 소각용 쓰레기를 담아 배출한다.(일반용봉투 중 10리터, 20리터, 30리터 용량에 한함)

3.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또는 골목길 쓰레기를 담아 배출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생활쓰레기와 생활계 폐기물중 재활용품을 담아 배출한다.

② 종량제 봉투의 용도별 색깔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용봉투 중 소각용은 분홍색(반투명), 매립용은 하늘색으로 한다.

2.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분홍색(반투명)으로 한다.(일반용봉투 중 10리터, 20리터, 30리터 용량에 한함)

3. 공공용봉투는 청색으로 한다.

③ 종량제 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 물성은 별표 3 과 같다.

④ 종량제 봉투가 1회용품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하고 손잡이 끈이 부착된 봉투(이하"재사용봉투"로 한다)로 제작·공급할 수 있다.

제9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전면에 순창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 와 같다.

제10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이나 휴·폐업시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 판매인에게 봉투 판매가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입구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 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행정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순창군 관내 쓰레기배출자의 일반용봉투의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고, 또한 종량제봉투 규격이 동일한 인근 시·군 종량제 봉투는 판매소에서 우리 군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여 줄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방법(차량 진입 불가지역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차폐시설)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에 정한 규정과 군수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법 제14조의5 에 따라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산간·오지 수거작업, 골목길 손수레 및 가로청소작업, 다목적 운반차량(적재용량 300kg 이하)작업,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군수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 등이 있을 시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의3(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등)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폐기물 신고자 성명, 주소, 차량번호, 폐기물 종류, 배출량 등에 관하여 구술ㆍ서면ㆍ전화등 사용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를 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7>

제11조의4(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의 평가)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평가는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평가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평가결과는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순창군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인 대행업체에 법 제14조제8항제3호 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2.12.06.>

1.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 6 의 기준에 의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생산자 책임재활용제 적용대상 품목에 한함)은 무상으로 수거한다.

3.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거 전용 봉투는 유통비만 부과하여 판매하고,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판매액 한도 내에서 마을단위 등으로 수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제3조의2 에서 지정한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 및 징수방 법은 별표 7 과 같이 하고, 제13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대상자는 수수료부과 및 일반용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계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직접 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31일 이전에 다음년도의 반입수수료(톤당)를 고시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예에 의한다.

제12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기 전 징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 납부 의무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

2. 그 밖에 납기 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3(대형폐기물수수료의 환불)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환불을 요구 할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수입금의 납입) 제12조와 제12조의2 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 무료 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 제1호외의 자로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기준으로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신고방법 및 절차) 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신고는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시는 군 환경수도과로, 전화 신고시는 군 환경수도과, 각 읍ㆍ면사무소로 한다.

② 신고는 6하 원칙에 의하여 명확히 신고하여야 한다.(가능한 한 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수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한 자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쓰레기투기 행위 신고시 동일 건에 대하여 다수인이 신고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쓰레기 불법투기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제16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은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즉시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6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을 준용한다.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설치ㆍ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기존에 방식에 의거 제작 판매된 미사용 봉투는 소각용 종량제봉투로만 사용 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1995. 3. 28 조례 제1366호)는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작 또는 판매되어 사용하는 기존 폴리에틸렌 봉투는 전량소모시까지 생붕괴성봉투와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02.08 조례16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09 조례18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8.07 조례1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15 조례18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08.04 조례20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표 4]쓰레기봉투의 사양(제9조제5항 관련)내용 중“연락처: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전화:650-1335)”를“연락처:축산환경과"로 한다. <개정 2012.02.09 조례2107>

부칙 <개정 2011.04.20 조례20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은 2011.7.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27호 중 “연락처 : 순창군 환경위생과”를 “연락처 : 순창군 축산환경과”로 한다.

부칙 <2013.07.15. 조례21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본문 중 “축산환경과장”을“환경수도과장”으로 하고 [별표 4] 쓰레기봉투의 사양내용 중 “연락처 : 순창군 축산환경과”를 “연락처 : 순창군 환경수도과”로 한다.

부칙 <2013.10.31 조례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7 조례2476>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6의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0.14 조례25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 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 으로 본다.

부칙 <2021.07.07. 조례266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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