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 6.]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735호, 2022.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15통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군수는 제3조 에서 정한 시설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기간 시설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당해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순창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당해시설의 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순창군폐기물반입수수료에 의하여 산정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영 제27조제1항 의 지원사업의 종류중에서 주민협의와 협의를 거쳐 그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는 군수 및 군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정원 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군의회 의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읍·면 주민대표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제8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 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부군수로 기금분용운용관은 경제산업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환경관리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10.01., 2010.08.04., 2012.02.09., 2013.07.15., 2019.06.28.>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 및 군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사용중인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전부터 사용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7.10.01 조례18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 「순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중“환경관리사업소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0.08.04 조례20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 「순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중“환경관리사업소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미화업무담당주사"를 "환경관리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2013.07.15. 조례219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순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본문 중 “축산환경과장”을“환경수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9.06.28 조례25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2항 순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환경수도과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0.12.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24항까지 생략

25항 「순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6항부터 40항까지 생략

부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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