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12. 6.]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735호, 2022.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군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2.12.06.>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8. "주차"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 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9. "정차"란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10.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11. "원동기"란 법 제2조 13의2호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12.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물류 터미널을 말한다.

1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 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른 차고지를 말한다.

14.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5.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보건법」 제5조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이며,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계를 말하며, 순창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 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제6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등) ① 군수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에서 공회전으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별표 1] 의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누구나 쉽게 그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2] 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려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제7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6조 에 따른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 우로 10분 이내에 한한다.

제8조(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① 군수는 환경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병역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공회전 단속담당요원 (이하 "단속담당요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단속담당요원이 단속활동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공회전 단속요원증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요원은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경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6조제3항 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단속대장에 등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 법 제94조제4항제5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06.>

제11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구입한 소유자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순창군에서 지원하는 대상자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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