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2.12. 6.]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735호, 2022.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09 조례2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 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2.02.09 조례2106>

2. "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2.02.09 조례2106>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개정 2012.02.09 조례2106>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같은법 제37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장은 제외한다)과 일반음식점(음식 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정 2012.02.09 조례2106>

마.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의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소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02.09 조례2106>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개정 2012.02.09 조례2106>

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 ·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09 조례210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배출용기 및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전단신설 2012.02.09 조례2106>

2.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09 조례2106>

② 재활용가능 음식물류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방 법은 별표1 과 같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9 조례2106>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9 조례2106>

3.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9 조례2106>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9 조례2106>, <개정 2022.12.06.>

1. 별지 제1호 서식 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09 조례2106>

2. 제6조제1호 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02.09 조례2106>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부과와 관련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12.02.09 조례2106>

4.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방안, 자가처리방법,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개정 2012.02.09 조례2106>

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2.02.09 조례2106>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는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장의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감량·수거·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감량기, 배출량 종량기, 탈수기, 수거용기 등의 설치 및 구입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09 조례2106>

제9조(전용 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리수거함과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 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09 조례2106>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제작·규격은 별표2 로 정한다. <개정 2012.02.09 조례2106>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3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④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고 공동수집 장소는 빗물·지표수 등 물이 유입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악취·오수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10. 조례2178>

1.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공동배출 계획 신고서 제출 <개정 2018.12.17 조례2477>

2.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

3. 군수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연간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으로 정한다.<개정 2012.02.09 조례2106>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02.09 조례2106>

③ 납부필증의 판매가격 수수료는 별표3 으로 정한다. <개정 2012.02.09 조례2106>

④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에 관한 사항은 별표4 로 정한다. <개정 2012.02.09 조례2106>

⑤ 음식물폐기물배출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소로부터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며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2.02.09 조례2106>

⑥ 공동배출자는 세대당 수수료는 단지별 총 수수료를 세대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 할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05.10. 조례2178> <개정 2018.12.17 조례2477>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고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을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02.09 조례2106>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2.09 조례2106>

제14조(책무 등) ① 군수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02.09 조례2106>

②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운영자는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02.09 조례2106>

③ 주민은 다량배출사업장 및 「식품위생법」 에 의한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가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02.09 조례2106>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제15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령·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9.18 조례15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15 조례18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09 조례2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10 조례2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7 조례2477>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3의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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