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 6.]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735호, 2022.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6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의거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창군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

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부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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