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 6.]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735호, 2022.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순창군(이하"군"라 한다)에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각종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 군민의 자율에 의한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순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2.12.06.>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2.12.06.>

3. 군 관할 구역의 버스 승강장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제4조 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경우에도 같다.

제6조(공청회) 군수는 주민들에게 금연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 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06.>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의 모든 절차 및 과태료의 감경에 관하여는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다.

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 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을 하거나 금연 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그 밖에 금연 등 건강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등) 군수는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순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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