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순창군(이하"군"라 한다)에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각종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 군민의 자율에 의한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2.12.06.>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2.12.06.>
3. 군 관할 구역의 버스 승강장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경우에도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의 모든 절차 및 과태료의 감경에 관하여는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다.
②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을 하거나 금연 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그 밖에 금연 등 건강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순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