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12. 6.]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735호, 2022.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행정정보공개 등(이하"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9.13, 2008.04.15., 2022.12.06.>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2.09.13, 2013.07.15>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종류와 요율은 " 별표 1 " 내지 " 별표 2 "과 같이 한다. <개정 2002.09.13, 2010.03.31>

제4조(기준) 신청서 1통에 수건의 제등명등을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2.09.13>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순창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서류 및 민원사무 신청서등에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개정 2002.09.13, 2020.12.15>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 별표 1 " 또는 " 별표2 "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신용카드결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 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9.13> <단서신설 2010.03.31>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개정 2000.04.18, 2013.07.1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02.09.13, 2008.04.15, 2010.03.31, 2013.07.1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개정 2002.09.13, 2013.07.1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02.09.13, 2008.04.15, 2013.07.15>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02.09.13, 2008.04.15, 2013.07.15>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02.09.13> <개정 2008.04.15,2013.07.15, 2018.12.17>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기타 제증명 등 <신설 2013.07.15>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기타 제증명 등 <신설 2013.07.15> <개정 2018.12.17>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기타 제증명 등 <신설 2013.07.15>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기타 제증명 등 <신설 2013.07.15>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개정 2002.09.13 >

3.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 별표4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계기를 활용하여 감면사항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09.13, 2008.04.15> <단서신설 2010.03.31>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 <80.01.18 조례58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순창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 및 순창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 등 재교부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0.10.14 조례6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2.07.28 조례723>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조례74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유선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및 순창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83.12.28 조례7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4.04.12 조례8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1.09 조례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1.28 조례85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85.04.25 조례88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5.05.31 조례887>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02.06 조례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21 조례11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09.19 조례1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01.13 조례1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07.09 조례1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09 조례14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03.11 조례1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9.18 조례15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6.15 조례1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1.31 조례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9.13 조례166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의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ㆍ신고 수수료 및 소화천구역 안에서의 유수 및 부속물의 점용 허가에 관한 수수료는 관련 조례 제ㆍ개정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4.06.25 조례1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5.18 조례1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1.15 조례 18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순창군계획조례 제8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부칙 <2008.04.15 조례 187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0.03.31 조례198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0.12.31 조례20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3.07.15. 조례21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2.15. 조례26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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