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 별표 1 " 또는 " 별표2 "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신용카드결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 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9.13> <단서신설 2010.03.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02.09.13, 2008.04.15, 2010.03.31, 2013.07.1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개정 2002.09.13, 2013.07.1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02.09.13, 2008.04.15, 2013.07.15>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02.09.13, 2008.04.15, 2013.07.15>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02.09.13> <개정 2008.04.15,2013.07.15, 2018.12.17>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기타 제증명 등 <신설 2013.07.15>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기타 제증명 등 <신설 2013.07.15> <개정 2018.12.17>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기타 제증명 등 <신설 2013.07.15>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기타 제증명 등 <신설 2013.07.15>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개정 2002.09.13 >
3.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 별표4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계기를 활용하여 감면사항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09.13, 2008.04.15> <단서신설 2010.03.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순창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 및 순창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 등 재교부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유선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및 순창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의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ㆍ신고 수수료 및 소화천구역 안에서의 유수 및 부속물의 점용 허가에 관한 수수료는 관련 조례 제ㆍ개정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7일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순창군계획조례 제8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