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 6.]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735호, 2022.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국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각 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하에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숙박영업자"란 「관광진흥법」 과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및 숙박업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에 따른 관광펜션,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른 유스호스텔,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을 운영하는 군에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04.15.>

6.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7.12.18> , <개정 2022.12.06.>

7. "농촌관광" 및 "농촌관광사업"이란 「순창군 농촌관광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의 정의에 따르며, "농촌관광사업자"는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마을 등을 말한다. <신설 2021.04.15.>

8. "순창군 관광상품권"(이하"관광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순창군에서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일반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는 장소에서 발급되는 관광상품권을 말한다. <신설 2021.12.27.>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2)단서조항에 따라 객실밖에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2.18 조례 2415>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이하 "관광객"이라 한다) 유치를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관광사업자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관광기념품, 지역특산물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관광사업자

3. 관광을 목적으로 군에 방문하는 관광객

4. 관광객을 수용하는 숙박영업자 및 농촌관광사업자

5. 그 밖에 군수가 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관광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순창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04.15.> <신설 2021.12.27.>

제4조의2 삭 제 <2021.04.15>

1. 삭 제 <2021.04.15>

2. 삭 제 <2021.04.15>

제5조 (지원사항

①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04. 15.>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순창군 관광홍보물

3. 숙박비. 다만, 1박당 1인당 1만 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04.15.>

4. 농촌관광체험비. 다만, 1인당 1회/일, 50% 범위내 1만 원 이하로 한다. <신설 2021.04.15.>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04.15.>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조건과 범위, 신청·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관광상품권은 10,000원 이하의 소액권으로 발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상품권의 발행종류, 사용 및 운영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27.>

제6조(관광안내소) ①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와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창군관광안내소(이하 "관광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관광안내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③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제공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업무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계획)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4제2항 의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4.15.]

제8조(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군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제2항 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4.15.]

제9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증표를 소지하고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하며,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본조신설 2021.04.15.]

제10조(활동비 지급 등) ① 군수는 제9조제1항 에 따라 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직무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관내 문화재·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문화관광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유산답사, 워크숍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등 해설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4.15.]

제11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04.15.>]

제12조(위탁 대상업무) ①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관광분야 종사원 교육

4.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5. 문화관광 버스투어 운영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제8조에서 이동 <2021.04.15.>]

제13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04.1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04.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8 조례24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04.15. 조례26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12.27. 조례26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할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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