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 6.]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735호, 2022.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민의 각종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 향상, 평생교육의 증진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순창군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로서 순창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내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비용을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내에 비치된 정보 및 자료 등을 복사 또는 인쇄하는 자로부터 받는 비용을 말한다.

5.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유료강좌에 수강등록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준용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순창군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함)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8 조례 2442>

1. 순창군립도서관 : 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18

2. <삭제 2018.8.8 조례 2442>

3. <삭제 2018.8.8 조례 2442>

제4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 대차 <개정 2018.8.8 조례 2442>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별표 1 과 같다.

제6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 시간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회원)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그 가족

2. 순창군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그 가족

3. 순창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

4.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자

② 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제8조(회원가입 절차 등) ① 회원 가입신청자는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도서관 회원 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2. 중·고등학생(청소년 포함) : 학생증(재학증명서) 등 기타 증명서류

3. 유아 및 초등학생 : 보호자가 동반,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건강보험증

제9조(출입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만취자 <개정 2018.8.8 조례 2442>

2.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자 <개정 2018.8.8 조례 2442>

3. 게임이나 음란사이트 등 일반정서에 위배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열람 및 대출) ① 자료를 열람·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실 근무자의안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1인당 대출권수는 4권까지로 한다.

④ 대출기간은 14일까지로 한다. 다만, 반납 기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⑤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하며, 대출자료의 반납을 태만하게 하거나 또는 열람규정과 주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향후 대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행정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 각종 비치자료

4. 영화 등의 도서가 아닌 자료

5. 그 밖의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2조(교환·이관·제적·폐기) 자료의 교환·이관·제적 및 폐기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다.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2.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이용가치의 상실

나. 훼손 또는 파손·오손

다.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① 순창군립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도서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에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뒤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시설 및 사용료) ① 도서관의 사용시설은 순창군립도서관 2층의 문화체험교육실(교육실1, 교육실2)로 한다.

② 문화체험교육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정보 또는 자료를 복사·인쇄하거나 회원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15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 순창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50퍼센트 감면 : 비영리 목적으로 순창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도서관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문화강좌 등 운영) 군수는 지역의 문화발전과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강좌를 개설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수강신청 및 수강료) ①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은 수강자 부담 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3개월 이상 정기 강좌에 한해서는 별표 5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강사위촉) ①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일전 3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온 경우에는 사용료에서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

5. 사용자가 사용기간 도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② 수강자가 수강신청 후 개강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하고, 개강일 이후에는 당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③ 위 조항에 의하여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수강료(시설사용료)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동 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1조(금전 등의 기부) <개정 2018.8.8 조례 2442>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22조(위탁 등) ① 도서관은 순창군 직영으로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제23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자료 분실 및 시설물 훼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사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④ 유사자료로도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한다.

⑤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한 협조를 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또는 도서관 이용자 중에 도서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독서운영계획 수립 및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2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29조(도서관 등록 및 취소) ① 사립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요건을 갖추어 순창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법 제31조의2 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8.8 조례 2442>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8.8.8 조례 2442>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8.8.8 조례 2442>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서관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8.8 조례 244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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