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 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리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해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 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공업용수"란 취수장에서 취수하여 공급하는 원수 및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대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리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 하는 공사
② 제1항에서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리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4조제1호 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수도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 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③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대행업자는 공사 시작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10.5.>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대행업 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급수설비 중 건물 밖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급수개시와 동시에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5.4.15>
③ 주 계량기부터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리비용도 수도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존에 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등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건물 안의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제비용을 더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설치공사비, 시설분담금)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등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세대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 공용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임시용 급수설비도 이에 준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할 때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 공사하는 데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드는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인공구조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3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제31조제2항 및 제4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7.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 참여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을 적치, 인공구조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과 제2항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본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호")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 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6.11.23>
② 공동수도에 대해서는 가구분할제를 적용한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④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대상지역은 수도사용요금에 물이용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신설 2015.4.15>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분담금 및 공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납부하게 하고 보조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실거주 확인이 된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③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은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10.5.>
⑤ 단일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그 결과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제수수료는 다음달 수도 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포함된 독촉고지서로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④ 누수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직전 4개월 사용량에 대한 평균수도요금의 2배 이상인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⑤ 미납으로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2회에 한해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② 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4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② 미납액누계를 그달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상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상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 계약을 통해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 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40mm까지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2항 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40mm까지 4,000원
3. 제9조제2항 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40mm까지 4,000원
4. 제32조제3항 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1,000원 급수관 구경 40mm까지 2,000원
5. 제43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40mm까지 4,000원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세대주, 소년·소년가장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 자 : 가정용 1단계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수혜 대상자 : 가정용 1단계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개정 2015.4.15>
3. 천재지변과 그 밖의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사용요금의 50% 감면
4. 「식품위생법」 에 따른 위생등급제 지정 식품접객업소 및 좋은 식단을 운영하는 모범음식점으로 군수에 의해 지정된 모범업소 : 사용요금의 10% 감면 <개정 2015.4.15., 2020.10.5.>
5. 「금산군 물의 재이용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대상자 : 해당업종 사용요금의 20% 감면 <개정 2022. 12. 6.>
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대상 지역 : 사용요금의 10% 감면. 단, 가정용 20㎥이하인 경우 사용요금의 20% 감면 <신설 2015.4.15>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연 3개월 이내에서 상수도 요금의 3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② 군수는 수도계량기 이후에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수용가의 책임(고의,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자동개폐 장치고장, 욕조, 변기, 보일러 등 누수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사용요금·수수료·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제21조 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1.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5.>
③ 경매, 소유권 이전, 사용자 변경 등 납세보전을 위하여 급수 중지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기간 경과 후 즉시 정수처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훼손자가 신속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훼손한 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누수량의 요금은 일반용 최고요율의 10배를 적용하고 산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할 때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2020.10.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20.10.5.>
③ 위원장은 환경자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2020.10.5.>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위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1979. 5. 1 조례 제397호) 금산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가산금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98. 6.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수도 시설분담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였거나 분담금을 납부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납된 수도요금 및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례)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는 2007. 12.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 수도사용요금에 관한 사항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기존 조례에 따라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제1항부터 제42항까지 생략
제43항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44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제41조제1항제5호 중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중인 자” 를 “「금산군 물의 재이용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대상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