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 5.] [경상남도밀양시규칙 제749호, 2022.12.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3.>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7.25, 2014.12.31>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0.8.13.>

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ㆍ본청ㆍ부속청사 등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회계과장(다만, 시본청 사용행정재산은 사용관리하는 업무주관과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10.8.27>

2. 출장소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출장소장ㆍ사업소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개정 2010.8.27., 2020.8.13.>

3. 본청 및 출장소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10.8.27>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0.8.27>

5. 공유임야 - 임야업무담당과장

6.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잔여지 중에서 이관하지 아니한 재산 - 당해사업담당과장 <개정 2010.8.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27>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20.8.1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으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20.8.13.>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0.8.13.>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20.8.13.>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20.8.13.>

6. 삭제<2020.8.1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8.13.>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8.13.>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7., 2020.8.13.>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10.8.27., 2020.8.13.>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ㆍ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8.13.>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0.8.13.>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ㆍ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8.13.>

제19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ㆍ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제20조(신축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등본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0.8.27>

② 제1항의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시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 으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10.8.27., 2020.8.13.>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10.8.27., 2020.8.13.>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으로 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 으로 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으로 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20.8.13.>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 제14호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7호서식 )

5. 교환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 서식 으로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제31조(토석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20.8.13.>

제32조(변상금의 청문등) ①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 서식으로 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8.13., 2022.12.5.>

②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은 별지 제23호의3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22.12.5.>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으로 하고, 조례 제46조 에 따른 청사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9호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20.8.13.>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 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②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20.8.1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 서식 에 따라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 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제35조(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따를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27 규칙 제4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04호, 2013. 7.25>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40호, 2014.12.3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568호, 2015.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98호, 202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49호, 2022.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