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2.12.31.]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795호, 2022.1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에 따라 예산군에 투자ㆍ유치하려는 국내외 기업의 지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에 따라 관광, 문화, 스포츠, 의료산업 등 예산군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란 지역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 관광, 문화, 스포츠, 의료산업 등 투자법인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이전 및 투자기업"이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ㆍ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7. "입지보조금"이란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ㆍ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 "설비투자보조금"이란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ㆍ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부터 최장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에 따른 설비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9. "국내이전기업 지원"이란 지원기준에 따른 수도권기업, 신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도외 지역에 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이란 국내기업이 군내에 대규모 투자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1.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 지원"이란 신설은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국내기업이 군내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 증설은 기존 군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2. "투자지원 법인"이란 관광, 문화, 스포츠, 의료산업 등 투자지원 대상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3.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4.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15.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16.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17.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18. "기타 사업"이란 연수원, 대학교 설립 등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 투자지원법인의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임무 및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투자유치 관련 정책자문 및 지원활동

2. 투자유치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지원 금액 심의

3. 투자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 심의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되 투자유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농정유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1.30.>

1. 예산군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 해제된 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

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 분야별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ㆍ유치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원기준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고충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기업의 책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국비, 도비 및 군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군내로 이전하는 국내 이전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다. 다만, 유치하는 기업이 보조금지원을 받는 투자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 에 따라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군과 투자기업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경우로 한다.

제13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군수는 군 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도권 기업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군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군으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근로자가 군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수도권 소재 기업이 군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

3. 군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 등 다른 보조금(현금을 말하며, 물품은 제외한다)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 할 것.

③ 군수는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직원 보조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군 외의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내기업이 제조업 및 지식 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 또는 군내 기업이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입지하여 제조업 및 지식 서비스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에서 세제 감면 및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설립 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무상사용하도록 허가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초기 입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운영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내에 총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신청시 제출한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실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에 대해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의무 기준은 지원기준의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사항에 따른다.

제20조(사업이행)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보증보험증권, 가등기 등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 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 중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 지원기준에 따르고, 지방비로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르며, 군비로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9조제1항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환수결정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방투자기업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사업개시일부터 의무사업 이행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조금 지원 받은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을 중지하거나 처분할 경우

4.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지원기준의 보조금수혜기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그 밖에 환수 기준은 지원기준의 보조금 환수 절차에 따른다.

제22조(보조금의 배분) 군비로 지원하는 모든 설비투자보조금은 보조금산출 총액의 70퍼센트를 우선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시설을 제외한 일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소재 업체와 계약하고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30퍼센트를 추가 지원한다.

제23조(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고충지원) 군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고충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투자지원 법인이 우리 지역 내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만을 취득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2조제13호부터 제18호 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신규로 투자하는 법인

③ 제2조제13호부터 제18호 까지의 사업 관련 시설물을 매입하여 증설, 시설 개선을 위하여 투자하는 법인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지원기준) ① 제24조제4항 에 따른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고용효과, 투자효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최대 50억원을 넘을 수 없다.

제26조(지원방법) 제25조 의 지원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또는 도로 개설,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중복지급 금지) 제28조 에 따른 지원은 「관광진흥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28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제24조부터 제26조 에 따른 투자지원은 군과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투자지원 법인에 한정하여 제5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지원 법인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지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9조(투자지원법인 의무) ①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이 결정된 투자지원 법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투자지원 법인은 지원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투자지원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에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투자완료일 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투자지원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영위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투자지원 법인은 군수가 사후관리를 위해 실제 조사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지원에 따른 이행관리) ① 군수는 투자지원 법인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임시등기, 이행보증 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투자지원 법인이 처음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투자지원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보조금의 환수 등) 군수는 투자지원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이하 "환수"라 한다)을 명할 수 있으며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1.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투자지원 법인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개시일부터 의무사업 이행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5. 투자지원 법인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을 중지하거나 처분할 경우

6.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투자지원 법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2조(예산운용) 제25조 에 따른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한다.

제33조(인센티브)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4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0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5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경제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

⑰부터 ㉞까지 생략

부칙 <제2121호, 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18호, 2018. 1. 30.>(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폐수종말”을 “공공폐수”로, “폐수처리비”를 “운영 관리비”로 한다.

② ~ ③ (생략)

부칙 <제2428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신설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07호,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1호, 2020.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6호, 2020.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략)

㉟ 예산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㊱ ~ ㊻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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