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12.31.]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795호, 2022.1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 제60조 에 따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 에 따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① 법 제60조제3항 에 따라 예산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④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9조 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의2제1항 에 따른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2., 2022.11.30.>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건설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11.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수당과 여비) 예산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198호, 2015.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313호, 2016.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대하자금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앞의 “제4장 양성평등기금”을 삭제한다.

제31조부터 제38조를 각각을 삭제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 예산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4.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5. 예산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6. 예산군 원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예산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439호, 2018. 7. 2.(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㉒ 생략

㉓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㉔ ~ ㉟ 생략

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략)

㉚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㉛ ~ ㊻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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