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2. 2.]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3016호, 2022.12.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에 따라 진천군에서 시행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영수익과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각 목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의 저소득층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력 생산·수익 및 운영,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말한다.

제4조(회계연도) 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고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전력생산 수익금

2.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단,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출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5.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 등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및 부대비용

2.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부대비용

3.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에너지 효율화 개선 사업 지원

4.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진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30.>

제8조(회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사업으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본 회계에서 부담한다.

제10조(세출예산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여입한다.

제11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02.>

제13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6.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02. 조례 제3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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