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1. 1.]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454호, 2022.10.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1. 11. 11., 2022. 2. 10.>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 8. 1., 2021. 11. 11.>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1. 1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 11. 11.>

1.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2.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사업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 등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1. 11. 11.>

② 기금은 안전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제5조(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1. 11.>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지원단체·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1. 11.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문화국장이 된다. <개정 2008. 3. 13., 2008. 8. 1., 2010. 10. 7., 2018. 10. 17., 2019. 10. 31., 2021. 11. 11., 2022.10.27.>

1. 삭제 <2021. 11. 11.>

2. 삭제 <2021. 11. 11.>

3. 삭제 <2021. 11. 11.>

4. 삭제 <2021. 11. 11.>

③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1. 11. 11.>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서울특별시 관악구체육회 이사

3. 체육진흥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 11. 11.> <개정 2021. 11. 1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체육담당주사가 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 11. 11.> <개정 2021. 11. 11.>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청년문화국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 3. 13., 2008. 8. 1., 2010. 10. 7., 2018. 10. 17., 2019. 10. 31., 2022.10.27.>

② 삭제 <2021. 11. 11.>

제8조 삭제 <2021. 11. 11.>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8. 1., 2021. 11. 1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1.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3.13 조례 제768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79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까지 정수는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

제3조(행정기구의 명칭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보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보며,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 으로 보고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보며,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보고 “민원봉사과장”을“민원여권과장”으로 보며, “복지관리과”를 “복지정책과”로 보고 “복지관리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보며, ”청소환경과“를 ”청소과“로 보고 ''청소환경과장”을 “청소과장”으로 보며, “도시관리과”를 “도시계획과”로 보고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보며,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보고,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항 내지 ⑩항 생략

⑪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⑫항 내지 ⑮항 생략

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0.07 조례 제857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㉓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호, 2018.10.17.>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⑯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지식문화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1항 중“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⑰~<43> 생략

부칙 <조례 제1252호, 2019.10.31.>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복지문화국장”을 “문화생활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문화생활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94호, 2021.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10호, 2022. 2. 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4호, 2022. 10. 27.>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문화생활국장”을 “청년문화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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