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 2.]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512호, 2022.12.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곡성군 자활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7., 2022.12.2.)

제2조(기금조성) 곡성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12.27., 2022.12.2.)

1. 전라남도 및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개정 2019.7.9.)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개정 2019.7.9.)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개정 2019.7.9.)

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19.7.9.)

5. 기금의 운용수익(개정 2019.7.9.)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신설 2018.12.27.)(개정 2019.7.9.)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22.12.2.)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補塡)(개정 2018.12.27.)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개정 2018.12.27.)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개정 2018.12.27.)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8.12.27.)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8.12.27.)

6.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개정 2018.12.27.)

7. 법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신설 2018.12.27., 개정 2022.12.2.)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신설 2018.12.27., 개정 2022.12.2.)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신설 2018.12.27.)

10. 자활지원센터 자산취득적 성격의 장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신설 2018.12.27.)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7.9., 2022.12.2.)

1. 자활근로 참가자

2.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개정 2018.12.27.)

3.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8.12.27.)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개정 2018.12.27.)

5. 법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신설 2018.12.27., 개정 2019.7.9., 2022.12.2.)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제4조 의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신청서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9., 2022.12.2.)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7.9., 2022.12.2.)

③ 기금을 지원받을 자는 신용보증 보험의 보증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7.9.)

제6조(자금대여) ① 제4조 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대여금액은 자활기금을 신청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6조 에 따른 곡성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자활센터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9.7.9., 2022.12.2.)

1. 개인: 5천만 원 이하(개정 2019.7.9.)

2. 자활기업ㆍ기관ㆍ단체ㆍ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2억 원 이하(개정 2019.7.9.)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7.9.)

③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ㆍ기관ㆍ단체ㆍ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신설 2019.7.9.)

④ 대여금의 이율은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은 무이자로 하며, 자활기업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은 연 1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 납입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신설 2019.7.9., 개정 2022.12.2.)

⑤ 대여자금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동일한 기금의 대여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9.7.9.)

⑥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7.9.)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3. 제5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자금상환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사항(신설 2019.7.9.)

⑦ 군수는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개정 2019.7.9.)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한다.(신설 2019.7.9.)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신설 2018.12.27.)

① 군수는 제3조제9호 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체납처분) ① 읍ㆍ면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신설 2019.7.9.)

② 기금 상환을 촉구하여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기금출납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에 의거 재산을 압류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27., 2019.7.9.)

제9조(이차보전) (개정 2018.12.27.)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6조 의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2.12.2.)

제10조(특별회계 설치) (신설 2019.7.9.)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곡성군 자활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 및 상환금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에 따른 사업비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1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 에 따라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8.12.27., 2019.7.9.)

제1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개정 2018.12.27., 2019.7.9.)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 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개정 2022.12.2.)

제13조(기금관리자) (개정 2018.12.27., 2019.7.9.)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담당관은 기금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27.)

②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개정 2018.12.27.)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개정 2018.12.27., 2019.7.9.)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지원금 사후관리) (개정 2018.12.27., 2019.7.9.)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사람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개정 2018.12.27., 2019.7.9.)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12.2.)

1. 기금운용계획의 수집과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17조(감면 및 결손처분) (개정 2018.12.27., 2019.7.9.)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 및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8.12.27., 2019.7.9.)

부칙 <전부개정 2016.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폐지) ① 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② 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보고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이자 및 상환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하되 본 조례시행 이후에 발생된 이자 및 연체이자는 이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512호, 2022.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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