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 2.]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837호, 2022.12.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조문 신설 2020.7.10.>

1.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

2.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이하 "자활사업단"이라 한다)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라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설치된 부업장을 말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남원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1.24., 2014.02.10.>

1. 전라북도 및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전라북도 및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17.6.16>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개정 2017.6.16>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7.6.16>

6. 자활근로 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7.6.16>

7.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7.6.16>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

1.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20.7.10.>

2.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점포임대보증금 대여 <개정 2017.6.16., 2020.7.10.>

3. 영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가비<신설 2017.6.16., 개정 2020.7.10.>

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 <신설 2017.6.16>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신설 2017.6.16>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신설 2017.6.16., 개정 2020.7.10.>

9.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제5호에서 이동, 2017.6.16>

10.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신설 2020.7.10.>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4.02.10.>

②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1.12.30., 2014.02.10.>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1. 6. 16, 2009.11.24, 2011.12.30., 2014.02.10., 2022.12.2.>

1. 시장과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자활기업ㆍ자활사업단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2017.6.16., 2020.7.10.>

1. 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 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7.6.16>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개정 2017.6.16., 2020.7.10.>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 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교육훈련 대상자 <전부개정 2017.6.16., 2020.7.10.>

6. 제3조제6호 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로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 <신설 2017.6.16>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 에 따른 개인ㆍ자활기업ㆍ자활사업단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거주지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4, 2011.12.30,2017.6.16., 2020.7.10.>

1. 자활기금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2.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 서식)

3.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7.6.16., 개정 2020.7.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9.11.24, 2011.12.30>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자활기업·자활사업단 등이 제6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미리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30., 2014.02.10.2017.6.16>

제8조(자금의 상환) ① 대여한 생활안전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30., 2014.02.10.2017.6.16., 2020.7.10.>

1. <삭제 2020.7.10.>

가. <삭제 2020.7.10.>

나. <삭제 2020.7.10.>

다. <삭제 2020.7.10.>

라. <삭제 2020.7.10.>

마. <삭제 2020.7.10.>

2. <삭제 2020.7.10.>

가. <삭제 2020.7.10.>

나. <삭제 2020.7.10.>

다. <삭제 2020.7.10.>

라. <삭제 2020.7.10.>

마. <삭제 2020.7.10.>

3. <삭제 2020.7.10.>

4. 자금을 대여 받은 사람은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할 수 있다. <개정 2017.6.16>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하고,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각각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2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 는 제8조의2 로 이동<2009.11.24>] <개정 2017.6.16> [본조신설 2009.11.24]

② 시장은 기금을 융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제7조 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한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6.16>

제8조의2(자금의 대여) ①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 자활사업단에 4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1.12.30., 2014.02.10.2017.6.16., 2020.7.10.>

② 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은 3년 거치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02.10.2017.6.16., 2020.7.1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2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9.11.24,2017.6.16>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2017.6.16>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017.6.16>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6.16>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17.6.16>

제8조의3(기금의 대여 결정) 기금의 대여에 관한 사항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시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7.6.16]

제8조의4(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급) ①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이 취ㆍ창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16. 개정 2020.7.10.]

1. 이ㆍ미용사, 한식조리사, 자동차 정비기능사

2. 운전면허증, 컴퓨터 자격증, 요양보호사

3. 간호조무사 등 그 밖에 취ㆍ창업을 위한 자격증

제8조의5(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 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6.16]

제9조(자활기업 등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자활기업의 경우 7천만원 범위, 자활사업단의 경우 4천만원 범위에서 그 자금과 제8조의2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2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2017.6.16>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12.30., 2014.02.10., 2020.7.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이 제8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9.11.24, 2011.12.30,2017. 6.16., 2020.7.10.>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4.02.10.> [본조 전문개정 2017.6.16.]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업계획 <개정 2017.6.16>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마다 남원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기금의 운용 심의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2.11.16., 2014.02.10.2017.6.16>

1. 제3조 에 따른 기금사업의 용도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자활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02.10.>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2017.6.16>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개정 2017.6.16>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4.7.5, 2006.12.28, 2007.4.11, 2009.1.30, 2011.12.30., 2014.02.10., 2020.7.10.>

제11조의2(지원금 사후관리) ①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 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 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16.]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사용 결과 보고서를 조사하여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면제)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에 따라 연체료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4.02.10.> , .[본조 전문개정 2017.6.16.]

제12조의2 삭 제<2014.02.10.>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하고,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16., 2014.02.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원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남원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복지행정과소관 위임사무명란중 "1. 보호대상자조사”를 “1. 수급권자조사”로 하고 근거 및 적용법률란의“생활보호법제17조제1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③남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하고“생활보호대상자”를 “ 수급자”로 한다

④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⑤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생활보호법상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로 한다.

⑥남원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⑦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⑧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1. 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이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규정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칙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 대출된 융자금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적용하며, 제12조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14.0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7.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자금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8조제4호, 제5호 및 제8조의2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 조례 제1827호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