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 2023. 1. 1.] [울산광역시조례 제2647호, 2022.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은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

제4조(세율) 법 제14조 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법 제20조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 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가격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9. 6. 13.>

제8조(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른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 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한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1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에 주소를 둔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1. 삭제 <2021. 5. 20.>

가. 삭제 <2021. 5. 20.>

나. 삭제 <2021. 5. 20.>

2. 삭제 <2021. 5. 20.>

제13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28.>

제16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을 제15조 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5. 28.>

제18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28.>

제19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를 법 제14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게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구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 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④ 법 제146조제1항제2호 에서 정하는 과세표준이 되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분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지하수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지하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5. 28.>

제2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28.>

② 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 관할구역에 광구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을 제21조 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전 지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과 법 제144조 에 따른 납세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 5. 28.>

제24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매월 산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제25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른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전 지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과 법 제144조 에 따른 납세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 5. 28.>

제26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제27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지역은 시 전 지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과 법 제144조 에 따른 납세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 5. 28.>

제28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28.>

제29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5. 28.>

제30조(세율) 법 제151조제2항 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등록세과표"를 "취득세과표"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지방세법」제185조제2항"을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1·3·31.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08·08. 조례 제12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4·5·1 조례 제14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8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트회원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2호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요트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3·5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7.28. 조례 제1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9. 6. 13.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5. 28. 조례 제2149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5. 20. 조례 제2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12. 1. 조례 제2647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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