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시행 2022.12. 1.] [울산광역시조례 제2646호, 2022.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제안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제안의 개요

2.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4. 경관 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5.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1. 경관 현황 분석도

2. 경관 기본 구상도

3.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4.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③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과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의 수립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⑥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2. 28.>

⑦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1.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

2. 도시 경관의 기록화 사업

3.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 관련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1. 경관사업의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드는 예산 확보방안

5. 경관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2. 28.>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4.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5. 경관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경관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28.>

⑥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8.>

⑧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경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7. 12. 28.>

⑨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⑩ 제1항에서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2. 28.>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①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8.>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 각 호의 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17. 12. 28.>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당 경관협정 체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협정서) ①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내용)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에 포함할 사항으로서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운영규정 등 경관협정 체결자 합의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의 체결자 지위승계 신고)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의 승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2.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개정 2017. 12. 28.>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영 제17조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 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제1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에 따라 건축설계경기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경관위원회) ①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② 영 제24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1.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7. 12. 28.>

2.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도로 개설 사업

4.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삭제 <2018.7.12.> <삭제 2017. 12. 28.>

제2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12. 1.>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경관 업무 관련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경관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의 용역 수행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 12. 28.>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8.>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경관위원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⑥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안건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자문이나 서면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⑧ 경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8.>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23조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축위원회업무 담당이 된다.

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2018.7.12. 조례 제18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2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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