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 1.] [울산광역시조례 제2646호, 2022.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2. 12. 1.>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문화예술 창작ㆍ보급과 조사연구

7. 문화예술 관련 교육

8. 문화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10. 그 밖에 문화진흥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대표이사,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울산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울산광역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부금 및 후원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4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1. 재단 운영비

2. 제4조 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

제1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울산광역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유재산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를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19조(보고·검사·감사) ① 시장이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 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21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10조에 따른 기금으로 승계한다. 다만, 기금의 설치 승인 후 문화재단이 설립·운영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장(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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