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 1.] [울산광역시조례 제2646호, 2022.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도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나.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여 발표하는 대기오염도의 농도지수를 사전에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미세먼지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울산광역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예보 및 경보방법)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방송사ㆍ신문사 등 보도기관 및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 과 같다.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법 제7조의2 및 영 제63조제3항 제3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발표하는 미세먼지 예보결과를 보도 관련기관과 유관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시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영 제2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규칙 별표 7 에 따른다.

제7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경보를 발령 때에는 별표 2 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대기오염 개선노력) 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① 시장은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보 및 경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7.12. 조례 제 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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