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22. 12. 1.>
1.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군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외국 지방정부"란 울산광역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지방정부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2. 12. 1.]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공공외교법」 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경비
3.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4.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경비
5.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6.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정책기획관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제4조 ~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③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