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22. 3. 10.>
2. 삭제 <2022. 3. 10.>
3. 삭제 <2022. 3. 10.>
4. 삭제 <2022. 3. 10.>
5. 삭제 <2022. 3. 10.>
6. 삭제 <2022. 3. 10.>
7. 삭제 <2022. 3. 10.>
8. 삭제 <2022. 3. 10.>
9. 삭제 <2022. 3. 10.>
[제목개정 2022. 3. 10.]
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0·12, 2010·12·31, 2018·7·26>
③ 문화관광체육국장, 환경국장, 녹지정원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2019.12.26., 2022. 3. 10., 2022. 7. 15.>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공원 관련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4.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음 각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개정 2022. 3. 10.>
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부군수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3. 당해 공원구역내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전문개정 2002· 5·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 5·23>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 5·2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② 삭제 <2022. 3. 10.>
② 삭제 <2022. 3. 10.>
1. 삭제 <2022. 3. 10.>
2. 삭제 <2022. 3. 10.>
3. 삭제 <2022. 3. 10.>
4. 삭제 <2022. 3. 10.>
5. 삭제 <2022. 3. 10.>
6. 삭제 <2022. 3. 10.>
7. 삭제 <2022. 3. 10.>
8. 삭제 <2022. 3. 10.>
② 삭제 <2022. 3. 10.>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9) 생략
(40)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환경보건국장"을 "환경국장"으로 "농공경제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삭제한다.
(41) 내지 (44)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⑫ 내지 ⑬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⑨~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2항,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②~⑪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③~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②~(2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제통상실장”을 “경제산업국장, 창조경제본부장”으로, ”도시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②~(24)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 창조경제본부장"을 "창조경제본부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②~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②~㉖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녹지정원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녹지정원국장”으로 한다.
②~⑮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
㉖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국장, 녹지정원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 환경국장, 녹지정원국장”으로 한다.
㉗ ~ ㊽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