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2.12. 1.] [울산광역시조례 제2646호, 2022.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2.31.]

제3조(공청회) ① 법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지정 대상지역의 주민이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한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1.>

제4조(정관작성 세부기준) ①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조합의 명칭은 사업지구명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붙여 사용한다.

2. 신청서에 연명으로 기재된 7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 중에서 그들의 추천을 받았거나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자를 신청인 대표자로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시개발구역이 속한 해당 구·군의 관할 읍·면·동의 행정구역 안에 둔다.

4. 조합원의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조합의 임원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성한다.

가. 조합장 1명

나. 이사는 5명 이상 10명 이내(토지 등의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15명 이내)

6. 총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되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인의 대표자가 소집한다.

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 조합장이 소집하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라.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전에 총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한다.

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바.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7. 토지평가협의회는 조합원과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목의 관계 전문가를 30퍼센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가. 지적이나 세정 또는 회계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나.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8. 환지의 지정 및 청산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9. 임원의 보수는 상근인 경우에만 유급으로 한다.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31.]

제5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 의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9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문개정 2007· 8· 2 조례 제9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관작성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립된 조합의 정관 작성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새로이 제정된 규정에 비하여 불합리한 경우에는 새로 제정된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 (과소토지의 기준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립된 조합의 경우 과소토지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새로이 제정된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새로 제정된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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