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 1.] [울산광역시조례 제2646호, 2022.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6조 및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에 따른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와 자치구 상호 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5.12.31., 2021.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0., 2015.12.31.>

1. 조정교부금: 제4조 에 따른 재원으로서 제6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재정적 부족이 발생하는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수요액: 각 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 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수입액: 각 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 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4. 측정항목: 각 구의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공동·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5. 측정단위: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6. 단위비용: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제3조(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시와 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구의 조정재원(이하 "조정교부금"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 에 따라 해당 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00에 해당하는 액과 제5조제2항 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다만, 군에서 부과·징수하는 보통세는 제외한다. <개정 1998.5.27., 2008.1.10., 2010.12.31., 2012.11.15., 2015.12.31.>

③ 제2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하고,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5.12.31.>

제5조(예산계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② 제4조제2항 에 따른 조정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제6조(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일반조정교부금은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는 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원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8.1.10., 2015.12.31.>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일정률로서 교부한다. 다만,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때에는 시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제4조제3항 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15.12.31.>

1. 기준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 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3. 예산편성 후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나 특별한 재정수요 증가가 있을 때

4. 2개 이상의 구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재원분쟁이 있을 때

5. 시‧구정 역점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세 징수노력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④ 특별조정교부금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시 일괄적으로 이를 교부하거나, 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⑤ 제3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15.12.31.>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0., 2015.12.31.>

제7조(기준수요액의 산정) ① 기준수요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② 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 1 에 따르며, 측정단위별 수치 산정은 별표 2 에 따르되, 단위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 7, 2008· 1·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있어 실제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않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각 구의 기준수요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22. 12. 1.>

제8조(기준수입액의 산정) ① 기준수입액은 구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15〉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수입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전년도 구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의 결산차액으로 기준수입액을 정산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12·11·15>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수입액이 불합리한 경우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보정할 수 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11·15〉

제9조(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 ① 시장은 매년도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해당 구별로 교부하여야 할 일반조정교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해당 구별로 교부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10조(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 ① 각 구청장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산정자료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제11조(부당교부금의 시정 등) ① 구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에는 시장은 당해 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제12조(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각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구의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15.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제목개정 2015.12.31.]

제13조(재정진단) 시장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의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5·27 조례 제231호)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10· 7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10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0· 8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 2010·12·31. 조례 제1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세법」제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조”로 한다.

② ~ ⑤ 생략

부칙 (개정 2012·11·15 조례 제13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1년도 및 2012년도의 취득세·등록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58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산정하여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정산 교부한다.

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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