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울산광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6.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7. 삭제<2018.5.1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5.17.>
1. 법 제40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계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17.>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5.17.>
③ 삭제<2018.5.17.>
④ 삭제<2018.5.17.>
⑤ 삭제 <2015.12.31.>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7.>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5.17.>
④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7.>
[본조신설 2015.12.31.]
②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보장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보장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12.31., 2018.5.17.>
[제목개정 2018.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수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3항 중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